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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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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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비율 : 60%(자부담40%)
2. 지원금액 : 1농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 3.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우려)농작물 경작지역 4. 지원시설물 : 전기목책기,태양열목책기 5. 신청접수 : - 신청기간 : 2021.02.01 -2021.02.26까지 - 접수처 : 농경지 해당,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생활지원팀 ** 농지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제출 (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환경보호과(839-2241) 미산면(839-2656)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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