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청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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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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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2010.12. 출생)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관련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1. 지원사업 개요 1부. 2.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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