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군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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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감면(내진보강관련)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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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자체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니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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