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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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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내진보강관련)알림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군남면
제목 지방세감면(내진보강관련)알림
연락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자체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니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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