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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
연락처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신축 후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으로 공급 예정

 매입대상
  주택 사용승인 기준 20년 경과된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중 현재 주택 전체가 공가이거나 ‘18년 12월까지 공가 예정인 주택
    ※ 공동주택은 동별 일괄매입 
   
 ◈ 매입불가주택
   ① 개발예정지구 등 철거 위험 지역내 주택 등
  ② 건축관련 법령(조례포함) 및 주변 환경상 신축이 불가능한 주택
  ③ 맹지 및 타인토지 점유주택
   ④ 진입도로 확보불가 또는 진입도로가 私道인 주택
  ⑤ 주택으로의 접근이 심한 경사지이거나 인접 주택과 근접하여 철거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택
   ⑥ 기타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으로 신축이 불가능한 주택


 매입호수 : 2호 내외
   ※ 매입호수는 우리공사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입가격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주택소유자 1개 감정평가기관 추천 가능


 매입대상지역 : 경기도내 뉴타운해제지구, 구도심지역
 

 신청장소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기획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신청접수기간 : 우편물수령시부터 사업물량 확보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매도신청자 : 부동산 소유자(대리인 포함)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접수
 
 신청서류


  ① 주택매입 신청서(별첨양식) 1부


  ② 매입신청 주택현황(별첨양식) 1부 


  ③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④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첨부] 1부


     ※ 공동주택 : 표제부(건축물현황도) 및 전유부 각각 제출


  ⑤ 토지대장 1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⑥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첨양식)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인중개사


업자 신청서(별첨양식) 및 등록증사본(공인중개사를 통한 신청자에 한함) 각 1부 추가


  ⑦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첨양식)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상기 제출서류이외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매협의후 계약체결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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