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신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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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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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외 1명 ○ 직권조치일 : 2015.04.27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 고 일 : 2015.04.27. ~ 2014.04.10(14일) ○ 공고장소 : 신서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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