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신서면
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연락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외 1명 
     ○ 직권조치일 : 2015.04.27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 고 일 : 2015.04.27. ~ 2014.04.10(14일)
     ○ 공고장소 : 신서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