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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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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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가.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 나. 신청기한 : 2015. 3. 31 다. 지급농지 : 농지로서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집단화 - 집단화 판단기준 참고 - 지원 제외대상 참고 라.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바. 선정기준 : 사업지구 선정단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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