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
---|---|---|---|---|---|---|---|---|---|
제목 | 2017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 ||||||||
연락처 | |||||||||
2017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 급식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7. 06. 26(월). ~ 07. 05.(수)까지 2. 접 수 처 :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구비서류 가. 아동급식 신청(추천)서(기존대상자도 신청서 제출) 나. 지원대상에 따른 증빙서류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증빙서류 제출 요망)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신청 후 읍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