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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2017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연락처

2017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급식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7. 06. 26(). ~ 07. 05.()까지

2. 접 수 처 :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구비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기존대상자도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에 따른 증빙서류


구 분

증빙 서류

소득확인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영수증급명세서,

-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이장의 확인서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급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증빙서류 제출 요망)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 후 읍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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