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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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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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안내 ㅇ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ㅇ 신청기간: 2017. 2. 22. ~ 2017. 11. 30.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 당 연간 6만원) ㅇ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ㅇ 추진경위: 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ㅇ 신청문의 : 미산면사무소 총무팀(031-839-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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