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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만원의 행복보험 안내
연락처
만원의 행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대상 만 15〜65세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내용 재해사망시 2,000만 원 상해입원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 % 상해입원의료비 중 비급여액의 80 % (하나의 상해당 5,000만 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 외래 1회 당 20만원 한도 처방조제비 건당 10만 원 한도
보험기간 및 보험료 - 1년 만기 : 1만원(1회만 납입) - 3년 만기 : 3만원(1회만 납입) - 우체국보험 공익준비금에서 70%지원 (지원금 수준 : 13,590원 〜 77,100원)
필요서류 차상위계충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중 1)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란?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충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상기 서류는 읍 • 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연천우체국 영업과(031-834-0205, 2001)

만원의 행복 보험 안내

가입 대상 : 만 15세 ~  65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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