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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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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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에 의거 2017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시기 : ‘17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인원 : 3명 (1가구당 최대 1천만원) ○ 대 상 :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면·성실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함. 가. 생활안정을 위한 농·축산자금 및 사업자금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입주보증금 중 일부 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2년제 대학 이상 학자금 (학교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며,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재정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 (본세기준) 2만원 이상인 자를 1명이상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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