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
제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연락처 | |
- 주요 개정사항 - 가. 2017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90.4만원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7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60만원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7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20,457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233,690원 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제12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신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