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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연락처

- 주요 개정사항 -

 

. 2017년도 선정기준액(2)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90.4만원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6)

2017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60만원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7)

2017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20,457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233,690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1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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