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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사용 유의사항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사용 유의사항
연락처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 방법

일반차로 :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 제시

통합복지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일치하고,

장애인/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유효한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차로 :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및 통합복지카드 삽입 후, 하이패스 이용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지문과 장애자/유공자(탑승)

지문 일치 


감면대상 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장애인/유공자 또는 장애인/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차량 1

(법인명의, 리스, 렌트차량 등 발급불가)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용1)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용2/RV)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합)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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