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신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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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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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감사실 - 19065 (2016. 12. 6.)호와 관련입니다. 2.「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수렴 ‧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분들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16. 12. 6. ~ 12. 26.(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연천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031-839-2056) 붙임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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