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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내
연락처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12. 1.부터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항목에 

2(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지원)이 추가되어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 전국 공통서비스 2종 추가

해산급여

- 신청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유의사항

압류방지통장도 사용 가능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 주소 기재

출산에 따른 해산급여만 지급(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은 

  중복신청 불가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 여성(1~6)

-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에 민감정보의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에 따른 개인정보 별도 동의란 신설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해산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

기존 양육수당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올시스템에서 신청 접수하면 행복e음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임신·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추가·보완 및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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