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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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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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2016.12. 1.부터「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항목에 2종(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지원)이 추가되어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 주요내용 ❍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 전국 공통서비스 2종 추가 ① 해산급여 - 신청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유의사항 ■ 압류방지통장도 사용 가능 ■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 주소 기재 ■ 출산에 따른 해산급여만 지급(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은 중복신청 불가 ②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 여성(1~6급) - 유의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에 민감정보의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별도 동의란 신설 ■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 해산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 ※ 기존 양육수당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올시스템’에서 신청 접수하면 ‘행복e음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 임신·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추가·보완 및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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