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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제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안내
연락처

- 문화누리카드 신청자 전원 발급

- 카드발급(32~1130) 및 이용기간(발급일~12)

주민센터(32~1130, 온라인 315~1130)

지원금액 : 개인별 5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참고)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이트(www.문화누리카드.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제한 및 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기초차상위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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