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
---|---|
제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안내 |
연락처 | |
- 문화누리카드 신청자 전원 발급 - 카드발급(3월2일~11월30일) 및 이용기간(발급일~12월) ※ 주민센터(3월2일~11월30일, 온라인 3월15일~11월30일) ㅇ 지원금액 : 개인별 5만원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참고)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이트(www.문화누리카드.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제한 및 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기초・차상위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 |
|
파일 |
- 이전글 따복버스 시간표
- 다음글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