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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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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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일반주택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3. 위 의무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2.2.5.부터 신축∙증축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2.2.4.이전에 건축된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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