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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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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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ㅇ 대상자 : 이** (1971. 01. 08.)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 ㅇ 직권조치일 : 2016. 10 . 6. ㅇ 직권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ㅇ 공고일 : 2016. 10. 06. ~ 2016. 10. 20. ㅇ 공고장소 : 연천군 홈페이지 및 미산면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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