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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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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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제공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우리원에서 국가의 기금으로 우선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한 후, 법률에서 정한 상환의무자(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 우리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비 대지급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705-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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