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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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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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는 ‘15.1월부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16.8.22일부터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내용】 ○ (대상)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누구나, 우대형은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기간) 최장 10년(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만기일시상환) ○ (금리 및 한도) 금리 연 1.5/2.5%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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