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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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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계도기간 종료 알림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계도기간 종료 알림
연락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7.29.시행)

 

 법 시행 이후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없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나, 2016.7.31.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6.8.1.부터는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따라 계도(행정지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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