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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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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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특구계획안의 공고 등)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특구계획(안) 공고 - 공고기간 : 2016. 7월 26일 ~ 2016년 8월 16일 - 공고방법 : 연천군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나. 열람 및 의견제출 : 2016년 8월 01일 ~ 2016년 8월 16일 다.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6년 8월 09일 - 장 소 :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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