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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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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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전부제한 도시지역이외의 지역 -> 축종,시설규모(허가,신고), 악취확산 예측결과 등에 따라 제한거리를 두었음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미터 이내 지역과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은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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