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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만19세미만) 양육비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미성년 자녀(만19세미만) 양육비 지원 안내
연락처

서비스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문의전화 1 6 4 4 - 6 6 2 1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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