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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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보조기구 수요 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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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첨부파일 참조 ‣ 교부우선순위 및 제한대상자 확인 후 적합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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