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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공공용 쓰레기봉투)알림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공공용 쓰레기봉투)알림
연락처

공공지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관광지, 경기장, 행사장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을 적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은 이용자가  종량제봉투  직접  구입  사용


- 사무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행사 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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