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
제목 |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공공용 쓰레기봉투)알림 |
연락처 | |
공공지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관광지, 경기장, 행사장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을 적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은 이용자가 종량제봉투 직접 구입 사용 - 사무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행사 등 사용 불가 |
|
파일 |
- 이전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안내
- 다음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