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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병설유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연천읍
제목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병설유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연락처

1. 관련: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5332(2016.03.31.)

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4180(2016.04.05.)

2.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병설유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방법

1)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게시판(현관) 및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2) 연천읍주민자치센터·전곡읍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홍보요청

(홈페이지 게시 등)

3) 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게시판 및 연천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 행정예고 기간: 2016.6.8. 2016.6.27.(20일간)

. 주요 내용: 2017.3.1.자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병설유치원 폐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3. 연천·전곡읍주민자치센터 및 연천초등학교에서는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병설유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의견서를 2016.6.27.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없을 시 송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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