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연천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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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 ||||||||||||||
연락처 | |||||||||||||||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28호 연천읍 현문로 459에 위치한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의 적정규모학교 육성(통폐합)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농촌지역 학령아동 감소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의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을 폐교하고 연천초등학교로 통합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행정예고 기간 : 2016.6.8. ~ 2016.6.27.(20일간)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6.6.27. 17: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행정예고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송부 중 택1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56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우)11013 - 이 메 일 : hms0124@goe.go.kr - 기타문의 : 031)839-0171(담당자 : 행정7급 한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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