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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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수급자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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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육료 수급자격 신청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자격 변경 ( 맞춤형 ⇒ 종일형 / 종일형 ⇒ 맞춤형 )을 원하는 경우 2016년 6월 24일 까지 미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대 상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0~2세) ○ 신 청 기 간 : 2016. 6. 24(금) 까지 ○ 종일형자격요건 : 맞벌이, 다자녀, 임신, 수급자, 한부모, 질병, 장애 등 ○ 종일형제출서류 : 종일형 사유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 문의사항 : 미산면 주민생활지원팀 ☎839-2726, 보건복지콜센터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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