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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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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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 (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가입문의 연천군청 안전행정과(031-839-2412), 읍·면·동사무소, 동부화재(판매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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