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연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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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연락처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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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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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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