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불편했단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하세요!
-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은 행적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2.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8.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 전 절 차 | 사전 인감신고 필요 | 없 음 |
신 청 방 법 | 증명청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 발급기관 방문(전국 어디서나 가능) |
신 청 주 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 인 |
본 인 확 인 |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