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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사항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사항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401호(2022.2.12.)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448(2022.2.14.)호
마. 연천군 공고 제2022-274호

2.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린바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새롭게 공고된 사항(판매가격 지정 등, 시행: '21.2.15)을 포함하여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붙임2)
다.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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