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 및 배우자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40일 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있는자
- 지원서류:신청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경우각각),휴직자(휴직증명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군인(12개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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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차상위계층
- 법률혼,시실혼 난임부부로 연령제한폐지
- 기중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가구(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
안내사항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거주
안내사항23.7.1.이후 발생한 시술비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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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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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 적용대상(여성기준),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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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이하산모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1회 임신 120만원이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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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기저귀
- 만2세미만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대상으로 영아별로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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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 만2세미만-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아동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 경우( 월 86,000원)
- 지원서류: 건강보험증사본,해당자격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제출),건강보험납부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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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산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산모가 사망한 경우도 지원대상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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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서류 :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출생보고서, 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전월보험료),통장사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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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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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지원
- 선별검사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진단 만19세미만환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진단서(최초 신청, 재발)
- 진료확인서(크론병의 경우)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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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산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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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확인서 및 모자수첩, 등본(가족 관계증명,신분증)
- 풍진 : 6주-8주
- 빈혈, 기형아검사(Quard4종):15주-1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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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
- 출생일기준 부.또는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주소가되어있으며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거주
- 신청일현재출생후 12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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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배수지급 (ex:쌍둥이 경우 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 출생등록 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 산모기준지급(온라인접수불가)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2개월이내
- 연천군 출산장려금등 정부지원금 중복지원가능
- 연천군관내 지역화폐가맹점사용(산후조리원 및 타지역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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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등록관리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신분증,임신확인서 등본 |
- 엽산제지원:임신초기~12주까지 3개월
- 철분제지원:16주부터 출생일까지 5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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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신전검사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신혼 및 예비부부(첫아이 미출산부부) 신분증,등본, 청첩장 |
검진항목
- 여자6종(B형간염,빈혈,혈당,풍진,매독,에이즈)
- 남자 3종(B형간염,,매독,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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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용품지원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생등록 신생아 |
지원물품(5종) : 베이비로션, 베이비바스, 방수요, 내의세트, 후드타올 |
임산부튼살크림지원 |
연천관내 임산부등록자 등본,임신확인서,산모수첩 |
튼살크림 150ml*3개 |
임산부스켈링(무료) |
임신16주~24주 임산부 |
임산부스켈링, 풍치, 치주질환예방 |
유축기대여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산 산모 |
출산 후 1개월 대여 |
임산부독감예방접종(무료)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산가정 |
임산부독감예방접종(무료) |
영유아건강검진 |
만6세미만 - 2020년1월1일 출생영유아1차검진추가 확대 |
검진주기 총8차
- 1차:생후14~35일
- 2차4~6개월
- 3차9~12개월
- 4차 18~24개월(구강검진)
- 5차30~36개월
- 6차 42~48개월(구강검진)
- 7차 54~60개월(구강검진)
- 8차 66~7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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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 기준중위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이상,첫째출생 쌍둥이,)가구 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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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총8차
- 미숙아(저체중,조산아)의료비지원
- 출생후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경우
- 지원범위:진료비영수증(약제비포함)의 급여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상급병실료,보호자식대, 이송료,예방접종, 소모품,제증명수수료
- 지원한도:2.0k~2.5kg ,37미만-3백만원
1.5kg~.2.0kg 미만-4백만원 1.kg~.1.5kg 미만-7백 1kg 미만-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1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진단받고 치료을 위해 출생후 1년이내 입원하여 수술치료
- 2회 이상 입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 최종수술이 끝난후 일괄신청 의료비지원
- l지원한도:1인당 500만원>
- 제출서류: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 입원확인서.진단서(상병명표기), 미숙아 출생증명서1부, 주민등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1부., 입금통장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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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기준중위180%이하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첫째출생 쌍둥이,)가구 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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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검사비
- 신생아 난청외래 선별검서바(일부) 본인부담금
- 난청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후, 확진검사받을 경우 검사비 본임부담금지원
- 확진검사결과관계없이 난청확진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급지원(7만원 한도)
- 단ABR , ASSR 검사 포함되어야함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1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진단받고 치료을 위해 출생후 1년이내 입원하여 수술치료
- 2회 이상 입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 최종수술이 끝난후 일괄신청 의료비지원
- l지원한도:1인당 500만원>
- 제출서류: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 입원확인서.진단서(상병명표기), 미숙아 출생증명서1부, 주민등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1부., 입금통장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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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
- 지원항목:정밀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포함)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 평가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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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정밀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포함)
- 치료비,진단서 발급비용,상급병실료 ,특진비 제외
지원금액:의료수급자,차상위계층(최대40만원), 건강보험하위50%이하(최대20만원) 지원기간:올해3~8차까지 영유아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경우지원 지원방법: 발달장애 정밀대상자 확인서 발급지정검사기관이용하는 경우에 확인서원하는 검사기관이용시 정밀검사비 선지급후 보건소에 후청구
- 제출서류: 의료수급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1부, 발달장애정밀검사비청구서1부, 진료비영수증원본1부,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1부, 입금통장사본
- ※건강보험료(검진직전연도11월기준)
2020년도 짖장:122,000원이하/지역:86,000원이하 2021년도 직장131,500원이하/지역90,00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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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검사 (에든버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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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사이트 : 바로가기
안내사항연천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시에도 검사 가능
- 진단기준
- 0~8점: 정상
- 9~12점: 상담수준(경계선)
- 13점이상: 심각한 산후우울증
안내사항고위험으로 판정 시, 연천군 정신건강센터 연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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