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일
- 건강검진 및 암검진
-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
- 검진지원업무(영상의학과, 임상병리실)
-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DNA채취 업무
건강검진안내
- 예약 전화 : 031) 839-4046
- 방문 : 보건의료원 1층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및 암검진 유의 사항
- 건강 검진 일주일 전부터는 과음, 과로, 과격한 운동은 삼가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밤 9시 이후에는 음식물 섭취는 물론 물도 드시지 마십시오.
- 검진 당일에는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음료, 담배, 껌도 안되며 양치질만 가능합니다.
- 검진 당일에는 평소에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강조(예 :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실 경우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검진 7일전 부터 중단 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요) 단, 혈압약은 내시경을 선택하신 경우 새벽5시경 소량의 물과 복용하고 오십시요. 강조당뇨약 : 건강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이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 준비물품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 받은 채변 용기에는 대변을 하루전날 또는 당일 아침 소량(용기의 3/1정도)을 넣어서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 채변용기를 미리 받지 못한 경우 빈 필름통이나 화장품통을 깨끗하게 세척 후 이용하여 채변 하셔도 됩니다. (위장조영술 후 변검사는 약물이 완전히 배출되어야 하므로 1주일후에 채변하십시오.) - 준비된 문진표와 해당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시력검사 : 교정 시력을 측정하므로 평소 사용하시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착용후 오시기 바랍니다.
- 여성고객안내
- 건강검진 전 임신여부 확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진 중 방사선 노출에 의한 태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임기의 모든 여성고객께서는 자신의 생리 주기를 점검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유시 유방촬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검사를 위해 건강 검진은 생리가 끝난 4-5일 후가 좋습니다.
(생리중인 경우 소변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추후 방문하여 따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전 임신여부 확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검진시 귀중품(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은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하지 마십시오.
검진 예약
- 검진은 전화 혹은 직접방문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검진 취소 및 변경은 최소 3일전까지는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간 : 월~금 08:00~17:00(공휴일은 제외)
- 예약 및 문의전화 : 031-839-4046, Fax : 031-839-4195
검진 결과
검진결과 : 우편발송 14~21일소요, 방문수령시 신분증지참(대리수령시 검사자·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지참)
재발급 수수료 안내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300원
- 건강진단서(면허용) : 1,000원
- 신분증없이 접수 및 발급불가(재발급포함)
- 제증명 발급방문수령만가능(온라인발급불가 / 타시군보건소 전산공유불가)
검진의 종류
일반건강검진
구분 | 영유아(0~5세)(영유아 건강검진) | 학동기(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 성인기(19~64세) (일반검진 및 암검진) |
노년기(65세이상) (일반검진 및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만66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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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비취학 학동기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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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료급여법제14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 의료급여법제14조,) 암관리법제11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의료급여법제14조 및) 암관리법 제11조 | |
대상 | 일반검진 | 0~5세 전체 영유아 | 9~24세 학교밖 청소년강조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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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만19-65세) 및 세대원(만20세-만65세) |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만66세 이상(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암검진 | - | - | 암종별대상연령 | 암종별대상연령 | 암종별대상연령 | 암종별대상연령 | |
검진주기 |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총 8회) |
3년 1회 |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2년 1회 | 성인기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2년 1회 | |
비용부담 | 본인부담없음 (건강 보험재정 및 국가부담) |
본인부담없음 (전액 국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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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없음 (전액 국가부담) |
성인기 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 본인부담없음 (전액 국가부담) |
강조위의 검진은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 종류입니다.
학동기 검진은 해당학교와 검진 계약을 맺은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국가암검진 사업의 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암검진종류 | 위 암 | 간 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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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선택) |
간초음파, 혈청알파태아 단백검사(AFP) |
기본:분변잠혈검사 2차:대장내시경 (분변잠혈검사 유소견시) |
엑스선촬영 |
자궁경부세포검사 |
예약유무 | 예약 | 예약 |
분변은 즉시 대장내시경 : 예약 |
즉시 | 즉시 |
대상자 기준 |
만40세 이상 남녀 | 만40세이상 남녀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만50세이상 남녀 | 만40세이상 여성 | 만20세이상 여성 |
검진주기 | 2년 간격 | 6개월 간격 | 1년 간격 | 2년 간격 | 2년 간격 |
진료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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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 진료 및 검진에서 발생하는 영상진단 업무
흉부엑스선촬영 및 근골격계영상촬영, CT촬영, 위장 및 소장·대장 조영술, 유방촬영, 골밀도측정, 파노라마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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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실
: 진료 및 검진에서 발생하는 각종 검체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체액검사, 분변검사, 수혈검사, 혈장단백검사, 지질·영양검사, 효소검사, 내분비검사, 일반화학검사, 미생물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약물 및 독물검사, 감염증혈청검사, 심전도검사 등
6·25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DNA 채취업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3만여 위의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숭고한 국가적 호국보훈 사업입니다.
- DNA샘플 채취 업무
- 유가족(DNA샘플 채취자) 지참서류 확인
- 전사자카드 작성(유가족이 작성)
- 유전자 검사 동의서 작성
- 전사자 추가정보 작성
- DNA샘플 채취 : DNA샘플(면봉을 이용하여 구강내 상피세포 채취)채취
안내사항 샘플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