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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일

  • 건강검진 및 암검진
  •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
  • 암환자의료비 지원
  • 검진지원업무(영상의학과, 임상병리실)
  •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DNA채취 업무

건강검진안내

  • 예약 전화 : 031) 839-4046
  • 방문 : 보건의료원 1층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및 암검진 유의 사항

  • 건강 검진 일주일 전부터는 과음, 과로, 과격한 운동은 삼가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밤 9시 이후에는 음식물 섭취는 물론 물도 드시지 마십시오.
  • 검진 당일에는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음료, 담배, 껌도 안되며 양치질만 가능합니다.
  • 검진 당일에는 평소에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강조(예 :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실 경우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검진 7일전 부터 중단 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요) 단, 혈압약은 내시경을 선택하신 경우 새벽5시경 소량의 물과 복용하고 오십시요. 강조당뇨약 : 건강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이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 준비물품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 받은 채변 용기에는 대변을 하루전날 또는 당일 아침 소량(용기의 3/1정도)을 넣어서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 채변용기를 미리 받지 못한 경우 빈 필름통이나 화장품통을 깨끗하게 세척 후 이용하여 채변 하셔도 됩니다. (위장조영술 후 변검사는 약물이 완전히 배출되어야 하므로 1주일후에 채변하십시오.)
    • 준비된 문진표와 해당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시력검사 : 교정 시력을 측정하므로 평소 사용하시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착용후 오시기 바랍니다.
  • 여성고객안내
    • 건강검진 전 임신여부 확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진 중 방사선 노출에 의한 태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임기의 모든 여성고객께서는 자신의 생리 주기를 점검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유시 유방촬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검사를 위해 건강 검진은 생리가 끝난 4-5일 후가 좋습니다.
      (생리중인 경우 소변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추후 방문하여 따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시 귀중품(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은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하지 마십시오.

검진 예약

  • 검진은 전화 혹은 직접방문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검진 취소 및 변경은 최소 3일전까지는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간 : 월~금 08:00~17:00(공휴일은 제외)
  • 예약 및 문의전화 : 031-839-4046, Fax : 031-839-4195

검진 결과

검진결과 : 우편발송 14~21일소요, 방문수령시 신분증지참(대리수령시 검사자·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지참)

재발급 수수료 안내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300원
  • 건강진단서(면허용) : 1,000원
  • 신분증없이 접수 및 발급불가(재발급포함)
  • 제증명 발급방문수령만가능(온라인발급불가 / 타시군보건소 전산공유불가)

검진의 종류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 구분, 영유아(0~5세)(영유아 건강검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학동기(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비취학 학동기), 성인기(19~64세)(일반검진 및 암검진)(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노년기(65세이상)(일반검진 및 암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만66세 이상))(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에 대한 근거법령, 대상(일반검진,암검진), 검진주기, 비용부담
구분 영유아(0~5세)(영유아 건강검진) 학동기(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기(19~64세)
(일반검진 및 암검진)
노년기(65세이상)
(일반검진 및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만66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취학 학동기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료급여법제14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의료급여법제14조,) 암관리법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료급여법제14조 및) 암관리법 제11조
대상 일반검진 0~5세 전체 영유아 9~24세 학교밖 청소년강조9~24세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불가
  • 직장가입및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및 세대원(20세이상)
세대주(만19-65세) 및 세대원(만20세-만65세)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만66세 이상(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암검진 - - 암종별대상연령 암종별대상연령 암종별대상연령 암종별대상연령
검진주기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총 8회)
3년 1회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2년 1회 성인기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2년 1회
비용부담 본인부담없음
(건강 보험재정 및 국가부담)
본인부담없음
(전액 국가부담)
  • 일반검진:본인부담없음
  • 암검진
    • 보험료상위50%:본인부담10%
    • 보험료하위50%: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전액 국가부담)
성인기 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본인부담없음
(전액 국가부담)

강조위의 검진은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 종류입니다.
학동기 검진은 해당학교와 검진 계약을 맺은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국가암검진 사업의 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암검진 종류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한 검사방법, 예약유무, 대상자기준, 검진주기 표
암검진종류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검사방법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선택)

간초음파,
혈청알파태아
단백검사(AFP)

기본:분변잠혈검사

2차:대장내시경

엑스선촬영

실시

예약유무 예약 예약 분변은 즉시
대장내시경 : 예약
즉시 실시
대상자
기준
만40세 이상 남녀 만40세이상 남녀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만50세이상 남녀 만40세이상 여성 만20세이상 여성
검진주기 2년 간격 6개월 간격 1년 간격 2년 간격 2년 간격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업무

  • 상담전화 : 031) 839-4047
  • 지원대상 : 성인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업무 구분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5대암 환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항목
구 분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5대암 환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선정기준 당연선정
  • 2021.07.01.부터 신규지원 중단
    • 단,2021년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2년이내에 5대암(위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유방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021년 6월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가능
    • 기존 지원자는 현행 유지
    • 3년간(연속 지원)
지원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4)
지원기간 연속 최대3년 연속 최대3년 연속 최대3년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강조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해당자)도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지원

강조2021.07.01. 기준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개편됨

신청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 진단서 1부(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 3 암환자 본인 통장사본 1부(대리인 통장사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4 주민등록등(초)본 1부
  • 5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증명서 사본 1부
  • 6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7 암환자 본인 신분증(필요시 대리인 신분증)
성인건강보험 가입자 + 5대암 환자
  • 1 진단서 1부(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 3 암환자 본인 통장사본 1부(대리인 통장사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4 주민등록등(초)본 1부
  •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전년도 1월분 및 당해연도 1월분 기재)
  • 6 암검진결과 통보서 1부 (진단 받으신 암 관련)
  • 7 암환자 본인 신분증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1 진단서 1부(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2 진료비 영수증 1부 원본
  • 3 암환자 본인 통장사본 1부(대리인 통장사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4 주민등록등(초)본 1부
  •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전년도 1월분 및 당해연도 1월분 기재)
  • 6 암환자 본인 신분증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

공통서류(※ 보건의료원에 비치되어 있음)

  •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포함) 1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본인용) 1부
  • (필요시)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가구원 및 보호자용) 1부
  • (필요시) 위임장 1부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보건의료원)

진료지원업무

  • 영상의학과 : 진료 및 검진에서 발생하는 영상진단 업무

    흉부엑스선촬영 및 근골격계영상촬영, CT촬영, 위장 및 소장·대장 조영술, 유방촬영, 골밀도측정, 파노라마촬영 등

  • 진단검사실 : 진료 및 검진에서 발생하는 각종 검체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체액검사, 분변검사, 수혈검사, 혈장단백검사, 지질·영양검사, 효소검사, 내분비검사, 일반화학검사, 미생물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약물 및 독물검사, 감염증혈청검사, 심전도검사 등

6·25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DNA 채취업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3만여 위의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숭고한 국가적 호국보훈 사업입니다.

  • DNA샘플 채취 업무
    • 유가족(DNA샘플 채취자) 지참서류 확인
    • 전사자카드 작성(유가족이 작성)
    • 유전자 검사 동의서 작성
    • 전사자 추가정보 작성
    • DNA샘플 채취 : DNA샘플(면봉을 이용하여 구강내 상피세포 채취)채취

안내사항 샘플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