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암관리사업이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대상자 (「암관리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전년도 11월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검진하시기 전에
- 사전 검진예약 후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와 신분증 지참하여 검진 실시
검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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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보건의료원)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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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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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통보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031) 839-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