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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약제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중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자세히 보기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자세히 보기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보훈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혜택)

중복지원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 치매치료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지원
  • 이 경우 동 처방약에 치매치료약이 1개 이상 포함되면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 시 작성)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
  • 치매약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 통장 사본
  • 환자/보호자 각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년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031) 839-4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