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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희귀난치성환자 지원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개요

지원대상 질환

만성신부전,혈우병 등 1,272개 대상질환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
  •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기간

년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및 범위 - 지원내역(요양급여본인부담금,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지원범위(아래내용 참조), 지원대상(아래내용 참조), 지원조건(아래내용 참조)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1,272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1-2 만성신부전요양비(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1-3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1-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2 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안내사항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각각의 지급기준 및 대상질환 등 상세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의료비 지급 및 신청

지급범위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보건소 구비)
  • 구비서류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등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31) 839-4077
안내사항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