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희귀난치성환자 지원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개요
지원대상 질환
만성신부전,혈우병 등 1,272개 대상질환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
-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기간
년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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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1,272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1-2 만성신부전요양비(N18)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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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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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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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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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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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안내사항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각각의 지급기준 및 대상질환 등 상세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의료비 지급 및 신청
지급범위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보건소 구비)
- 구비서류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