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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관리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단, 의료법인은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 개설자의 면허증사본(관리의사를 둘 경우 관리의사의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 면적 및 용도표시)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수수료 : 연천군수입증지 50,000원(신규), 40,000원(변경)
    • 처리기한 : 5일(신규), 2일(변경)

의료기관 휴 폐업, 재개업신고

  •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원본
  • 수수료 : 없음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 구비서류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양수인의 면허증 사본1부, 시설·인원장비개용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20,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구비서류 : 개설자 또는 종사안경사의 면허증사본, 시설·인원 및 장비개요서
  • 수수료 : 30,000원
  • 처리기한 : 5일

약국개설(변경)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사진 2매(반명함판)
  • 수수료 : 10,000원(신규), 5,000원(변경 - 개설등록증 지참)
  • 처리기한 : 3일(신규, 소재지변경, 명칭변경)

약국 휴·폐업 재개업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