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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 구분(특성, 종류,감시방법,신고,보고),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0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6종)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풍진(선청성)
  • 풍진(후천성)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인플루엔자
  • 매독(梅毒)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법정감염병을 신고해야하는 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당하기 위해
  • 유행 발생을 조기에 발견 ·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누가 신고를 해야하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병원체확인기관의 장

신고기간은 언제인가?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급~제3급감염병 : 24시간이내
  • 제4급감염병 : 7일이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 모든 신고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한다.
  • 신고 방법은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서면,구두,전화,팩스,전자문서 등)
감염병발생 신고서식 다운로드

수인성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균검사

  • 목적 : 집단급식시설 및 날 음식 취급 업소 등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수인성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의 사전예방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대상업소 :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횟집, 대형음식점, 재래시장 어패류 취급업소
  • 균검사항목 : Salmonella, Shigella, O-157, 비브리오, 콜레라, 일반세균, 대장균 등 기타병원성 세균
  • 가검물 수거내용
    • 횟집 및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어패류 수거
    • 조리기구(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 채취
    • 수족관수 채수(1L)
    • 업소 조리종사자 보균검사
  • 환자발생 및 병원체 분리
    • 병원체 분리 및 환자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후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체 확인검사 의뢰
    • 위생 부서에 위생지도 강화 협조요청
    • 균 검출 시 관련 어패류 생산지 관할보건소에 검사 협조의뢰
  • 주민 예방홍보
    • 주민 홍보활동 강화(시정소식지,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
    • 해당시설에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홍보 및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