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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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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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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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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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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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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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을 신고해야하는 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당하기 위해
- 유행 발생을 조기에 발견 ·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누가 신고를 해야하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병원체확인기관의 장
신고기간은 언제인가?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급~제3급감염병 : 24시간이내
- 제4급감염병 : 7일이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 모든 신고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한다.
- 신고 방법은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서면,구두,전화,팩스,전자문서 등)
수인성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균검사
- 목적 : 집단급식시설 및 날 음식 취급 업소 등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수인성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의 사전예방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대상업소 :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횟집, 대형음식점, 재래시장 어패류 취급업소
- 균검사항목 : Salmonella, Shigella, O-157, 비브리오, 콜레라, 일반세균, 대장균 등 기타병원성 세균
- 가검물 수거내용
- 횟집 및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어패류 수거
- 조리기구(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 채취
- 수족관수 채수(1L)
- 업소 조리종사자 보균검사
- 환자발생 및 병원체 분리
- 병원체 분리 및 환자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후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체 확인검사 의뢰
- 위생 부서에 위생지도 강화 협조요청
- 균 검출 시 관련 어패류 생산지 관할보건소에 검사 협조의뢰
- 주민 예방홍보
- 주민 홍보활동 강화(시정소식지,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
- 해당시설에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홍보 및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