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 구분(특성, 종류,감시방법,신고,보고),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유형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특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선천성), 풍진(후천성)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19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화(031-839-4172)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이후 신고서를 작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건소 제출함(연천군 보건의료원 팩스 031-839-4192)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테이블제목 -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eid.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하여 팩스(FAX 031-839-4192) 전송 후 확인 전화 요망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1. 외출 후,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흐르는 물에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고 하기
  3.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서 먹기
  5.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기
  6. 설사나 구토증상 발현시 신속하게 병원 방문하기

감염병 관련 웹 정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