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화(031-839-4172)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이후 신고서를 작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건소 제출함(연천군 보건의료원 팩스 031-839-4192)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테이블제목 -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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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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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외출 후,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흐르는 물에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고 하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서 먹기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기
- 설사나 구토증상 발현시 신속하게 병원 방문하기
감염병 관련 웹 정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