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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2020. 2. 28. 시행되는 대리처방 의료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법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의사의 판단에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리처방 불가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아래 대상자 중 1)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3. 환자의 형제, 자매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구비서류(아래의 서류를 모두 지참, 미 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1. 환자의 신분증, 보호자(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제시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3개월 이내)

시설 종사자는 재직 증명서 등(3개월 이내 발급분)

3. 처방전 대리수령 확인서


※ 첨부파일: 처방전 대리수령 확인서

- 보건의료원 접수처에 비치된 서식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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