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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10월 1일부터 진찰료 감면(대상은 내용참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9년 10월 1일부터 진찰료 감면(대상은 내용참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9101일부터 65(1954년생)이상 및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 중 연천군민에 한하여 진찰료 1,500원이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증 등을 꼭 지참하여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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