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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조제분유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64,000)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86,000원)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신고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 신청자 공통 제출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추가)


1.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증빙서류 1부


3. 부모 외 신청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행복e음상 자격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5.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방문접수: 보건의료원 1층 모자보건실 839-4072 


- 온라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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