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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수정)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수정)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① 평일 야간(18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 조제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 약국에서 휴일· 야간 조제 시 환자가 추가로 가산료 (30% 가산)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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