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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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 기저귀 지원 대상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1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에 한정 → 현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2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로 확대 시행 ※ 기준중위소득 40% : 3인기준 가족의 월평균소득 약14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44,898원, 지역: 20,093원 이하) ● 조제분유 지원 대상기존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현재 기저귀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에게도 조제분유 지원 확대 육아의 필수용품기저귀와 분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2. 기존대상자- 16.12.31일 기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필요없음(자동연장) - 16.12.31일 기준 지원이 종료된 경우 재신청 필요 3. 신청장소 : 연천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4. 방 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 5. 준비서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맞벌리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신청일 기준 직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6. 문 의 :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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