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무관리서식
제목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서 및 신고(허가)사항 변경, 폐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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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 신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 등기부등본 1부 -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정부투자 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한함)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확인필요한경우)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 : 면허증 사본 3. 개설신고필증 원본 ================================================================================================================= *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1.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1부.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원본 5.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확인필요한경우) 6.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7.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 : 면허증 사본 3. 허가증 원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 - 종합병원의 개설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등) -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진료과목 증감,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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