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내
제목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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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1.(목)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코로나19 확진자 5일격리 권고 유지 ○ 병의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료 검사체계 전환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중단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 해제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백신접종 무료 유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8.23.)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3304&cg_code=&act=view&nPag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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