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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연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조정내용 안내 (10.18.~10.31.)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연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조정내용 안내 (10.18.~10.31.)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수칙 안내 ※


[사적모임]

- 4인이상 집합금지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4인 총 8인까지 허용)
** 미취학아동 제외 미적용 (미취학 아동도 인원수 제한에 포함 됨)

[집회/행사] 집합금지 (1인 시위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학원·스터디카페] 24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스포츠경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 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 인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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