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내
제목 |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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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전국 클럽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전국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도입됐습니다. 감염자 발생 시 방역과 관련된 역학조사에만 활용하고 4주 후 방문 기록은 영구히 삭제됩니다. 연천군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1. 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2.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 시설 관리자 1.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 2.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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