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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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만24개월까지 지원)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000원) 지원 ○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신고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자 공통 제출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추가) - 다자녀, 중위소득 80% 추가서류 4.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각각 주민등록지가 다른경우 추가제출) 5.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의 경우 각각) ※ 육아휴직중일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유급/무급 휴직 명시) -조제분유 1.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증빙서류 1부 2. 부모 외 신청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행복e음상 자격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방문접수: 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 839-4072 - 온라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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