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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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에 규정에 따라 소독업무에 종사하는 대표자 및 종사자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2019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안내: 대상자 교육 전 반드시 (사)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 교육 신청 ☞ 온라인접수 (www.ikpc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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